기존 소매업주 주변 담배판매점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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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구 신림5동) 1438-12 로데오오피스텔 1층에서 청용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트 아래쪽(첨부 그림 참조)에 빨간 간판자리에 훼미리마트가 입주예정으로 담배판매를 한다고 거리를 재어 갔습니다.(사진에서 빨간색) 저희 마트와 입주예정인 훼미리마트와는 반경 50M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담배판매 일반소매인 지정을 해주는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관악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 방법인 수직횡단한 후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