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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취소사항이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13
  • 첨부파일 :
저는 조그만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예전부터 담배를 판매하던 작은 가게 때문에 거리제한으로 판매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 주인이 작년 가을부터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를 밤에만 열고 있습니다. 문을 안열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12월부터는 담배가게도 내어놓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담배소매인 자격은 언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며 취소가 될때는 어디에 공지를 하는지 담배판매를 허가 받고 싶은 저는 어디에서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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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6호에 의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근거한 사하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권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의 영업시간이 불규칙하다는 민원만으로 지정취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담배소매인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