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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속 건

  • 작 성 자 : 백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12
  • 첨부파일 :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및 벌금 , 행정소송 관련해서 자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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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제6호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는 2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도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