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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 진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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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첨부파일과 같은 방법으로 거리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