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정된판매소와신규신청지간 거리측정방법등 |
|
---|---|
|
|
|
|
#기 지정된 판매소와 신규 신청장소간 거리측정 방법 - 최단거리 측정시 건물 부속 주차장(건축물대장상에는표시되였으나 주차표시선은 없고 주차는 하고있음) 을 횡단하여 거리를 측정할수 있는지 여.부 - 주차장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를 측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구내소매인 매장의 범위 .구내소매인이 일정 공간을 자바라을 설치하여 판매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 운영하던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자바라를 철거 하고 판매대를 다른공간과 같이 설치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을시 매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한 옥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물 부속 주차장이 보행자의 통행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매장면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며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면적이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인지 여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거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