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의기준중매장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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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구내소매인의 기준중 매장의 범위는? -전 소매인이 일부구간을 자바라를 설치하여 창고개념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나 인수자가 리모델링을하여 (자바라 철거) 물품진열대를 설치하여 라면등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을시 매장으로 볼수있는지여부. #실제로 개방되어 물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매장과 같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있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가능 장소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매장면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며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점포의 면적이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인지 여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거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