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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의 기준점

  • 작 성 자 : 강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05
  • 첨부파일 :
질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 측정 방법은? 1) 건물 내 소재한 여러 사업장 위치를 불문하고 기존 소매점과 제일 가까운 전체건물의 외벽으로 기준 2) 신청한 소매업장을 기준으로 출입문 또는 제일 가까운 벽체(영구적인 시설물)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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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물의 외벽이 아닌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기존소매인 영업소의 외벽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신청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