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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시설의 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이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04
  • 첨부파일 :
2009년 8월에 개업한 편의점입니다. 약 20평정도 되는 규모이고.. 건물 자체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2층 소아과 3층 내과,치과 4,5,6층 산부인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주가 산부인과 원장님이긴 한데.. 원장님도 왜 담배를 안 파냐고 하시곤 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신청하러 갔더니 병,의원 건물이어서 담배소매인을 지정할수 없다는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건물이면 거리제한만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어떤가요? 두 번 찾아가 거절당하곤 포기하고 있었는데.. 현재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네요.. 담배손님이 하루에도 2~30명정도 되는데 넘 아쉽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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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제2호 및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