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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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할 때 법제12조 2항 및 동법 제27조3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었 있는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벌금은 경찰서에서 묻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27조의3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정판매로 인한 벌금 부과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판단·처리할 사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