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신청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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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08년12월3일~ 09년 12월2일이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현재 계속 점포를 운영중이며 월세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기존 종료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첨부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조에는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1년까지는 계약이 종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점포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여부 및 임대차 존속여부를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