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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상가 담배소매인문의건

  • 작 성 자 : 윤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내년 2월 초에 오픈예정인 사업주입니다. 문의드릴내용은 제가 1월중순 준공이 끝난 다음 시설과 상품을 받으면서 담배소매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알아본 봐로는 등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담배소매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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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포사용에 관한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신축상가의 경우 신축건물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때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은 진정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 등재 이후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