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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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 확인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해당 판결은 담배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