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린 질문의 사진입니다. 점포임의분할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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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할인마트 임의분할한곳은 대흥이라 적힌 곳입니다. 그곳에 물건을 넣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건지요? 이렇게 임의분할해서 자신의 가게로 쓴다면 거리제한이 과연 필요한지요? 임의분할시 저희가 알기론 슈퍼와 관련된 창고를 못쓴다고 했는데요 알고싶습니다.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며 타당한것이지요 창고안에는 두장의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동서보리차와 신문 오리온제과물건 라면이 쌓여있습니다. 뒤로 가득 더 싸여있는것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칸막이를 질러서 미달되는거리만큼을 충족시킨다는것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별개의 독립된 점포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점포가 아닌것이 아닌가요? 밤에만 넣는것이 아니라 낮에도 아예 쌓여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벌된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것입니까? 허가를 받을때에는 별개의 점포이며 창고로도 쓸수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년동안 정말 창고로 자알 썼습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가게이던지 미달되는 거리를 칸막이를 치고 창고로 쓰며 손님이 찾는 물건을 제때제때 그곳에서 꺼내어준다면 담배거리제한의 의미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궁금하기도하고 처음허가때의 말과 너무나 달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하여 분할된 부분이 점포의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점포분할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할 지정권자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