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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기간연장

  • 작 성 자 : 이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20
  • 첨부파일 :
기존 소매인자리에 주상 복합 건물 신축 관계로, 기존 소매인이 12월31일까지 휴업 신고를 하여, 제가 임시소매인 허가를(2008년2월22일-2009년12월31일)받아 영업중입니다. 건물은 2010년 6월말 완공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현 임시소매인 자격을 건물 준공시 까지 연장할수 있는지요,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하는지요 2.임시 소매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식 소매인 허가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3.거리측정은 어떻게하는지요, 전소매점 자리는 철거하여 대형 주상 복합 건물이 신축 중이며 전소매점 자리는 지하1층이되고(외부서 보면 1층, 이마트입점),일반 분양상가는1층이며 외부에서보면 2층입니다.신축 중인 건물은 여러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건축중인데 거리 측정시 어느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요. 4. 성남시의회 조례로 임시 소매인 제도를 없애다는데 언제 부터인지요. 이상 궁굼한 점을 알려 주시기바라며,제가 담배 판매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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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11월 12일자로 공포된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임시소매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소매인 기간이 만료되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폐업 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점포가 소실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업허가에 있어 물적시설물 철거 등을 실효사유로 보고 있으며, 소실된 점포와는 거리측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점포는 자진폐업 또는 직권취소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한 공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고지역 내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고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