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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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신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담배 소매인 신청이 2곳으로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점포가 무허가 건물인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현재 관할 구청에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1962년 이전에는 건물허가가 되어 담배소매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현실과 위법 시공한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해 3차례(1980,2000,2006년) 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 기간이 종료(2007. 2. 9)되어 무허가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인데, 예전의 소견자료를 가지고 담배소매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허가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비록 당초에는 무허가건물이었지만 특별법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양성화된 즉 “합법화된 건축물”의 경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해당건축물이 양성화(합법화)된 건축물인지 여부를 관할 건축과의 확인을 통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