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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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제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지정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기정기준에 의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나 접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접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2.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면, 분명히 오늘과 내일의 접수자가 있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이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든다면 12월 20일 신청자와 12월 21일 신청자가 있으면 당연히 12월 20일 신청자가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ㅏㄷ."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하거나, 접수처리 과정상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고, 귀하께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이 20일, 21일 등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