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유권해석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개요
담배소매인제도관련 유권해석
자료실
담배사업법령 및 유관법령
기타 자료실
사이버상담실
자주 묻는 질문
묻고 답하기
나의 질의내용
공지/뉴스
공지/뉴스
Home
실무자 전용
관리자 전용
주요 서비스 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유권해석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개요
담배소매인제도관련 유권해석
자료실
담배사업법령 및 유관법령
기타 자료실
사이버상담실
자주 묻는 질문
묻고 답하기
나의 질의내용
공지/뉴스
공지/뉴스
1depth
상세
번호 198번 관련 사진입니다.
작 성 자 :
홍성*
공개여부 :
공개
작 성 일 :
2009.12.14
첨부파일 :
냉무
비밀번호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안의 샌드위치 판넬을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