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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번호 198번 관련 사진입니다.

  • 작 성 자 : 홍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14
  • 첨부파일 :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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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안의 샌드위치 판넬을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