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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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형황 ] 당초 1번 철물점에서는 담배소매인 등록을 하고 담배를 팔았으나 첨부상의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50.4미터 거리에 2번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철물점에서 큰 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50미터 이상이 나올 수 없습 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억지로 돌아서 거리를 측정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둘째 작은 도로상에 2번 상가의 후면 벽면이 노출되어 있어 그 벽면으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 놓았다 하여 벽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가능 여부 첫째 :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으로 큰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측정하여 50 미터 미만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가 가능한지요? 둘째 : 담배소매인 지정은 영업점의 벽과 벽 사이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상의 작은 길의 후면에 노출된 벽면을 샌드위치 판넬로 막았다 하더라도 벽으로 인정 벽과 벽사이을 측정을 하여야 하며 50미터 미만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가 가능한지요? ※ 위와 같은 방법을 인정할 경우 의도적으로 벽면을 막아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담으로 막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안의 샌드위치 판넬을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