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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작 성 자 : 한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10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홍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규정에 면적이나, 법상 조건에는 다 충족한데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공공기관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등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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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한 강화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의한 “대규모점포”를 영업개시 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관할 부서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