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대리 운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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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대리 운영하는 담배소매점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관하여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생의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아 일정기간 동생이 운영을 해오다가 이후 동생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매점을 떠나고 형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입니다. 동생은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생계가 분리된 상태로 전혀 소매점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형만이 소매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소매인 명의 변경 없이도 지속적으로 담배소매점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담배사업법 상 명의대여 및 영업승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소매인지정은 폐업한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업승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계인은 같은법 제27조의3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