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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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곳 강릉에 지상8층 지하6층 건물이 들어서는데(시네마앤패션복합건물), 지하는모두 주차장입니다. 저는 1층에 상가분양계약을 한 상태로서,건물준공은 4월에 된답니다. 주위 와 의 담배판매소 거리는 50 미터가 넘어 문제가 되지않을같구요... 그래서 저는 1층에 담배소매인신청을 하고 싶은데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① 준공허가가 나온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시청에 가야지되는지,아니면 분양계약서만으로도 되는 지와 ... ② 1층에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으면 그 건물에서 저만 판매할수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크니까 다른 층에서 도 허가를낼수 있는지... 등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③ 기타 담배소매인 신청을위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이같은 공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같이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는 바, 신축상가 지역에 있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는 지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매인 지정권자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상가에 대하여는 신축건물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를 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상가지역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매인 모집 공고를 한 후 그 공고 기간에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본인소유의 점포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건축물이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