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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의영업장변경

  • 작 성 자 : 김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10
  • 첨부파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새로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아 영업을 개시한지 얼마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영업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기 전부터 관할 관공서와 조합에 문의를 많이 한 상태라 저희가 영업지정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니 옆 가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옆가게에서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게와 53m 의 거리측정으로 저희는 영업장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후 영업장을 사용하다보니 좀 비좁은듯 하여 바로 옆 가게를 1.2m정도 건축물대장을 정정한후 영업장의 변동신청을 한 후 사용하려하는데 이미 지정 받은 지정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즉,,,,,,이미 지정 받은 영업장소가 비좁아 1.2m (기존의 영업장소와의 거리가 53m 에서 51.8m) 정도 건축물대장을 정정한후 사용한다면 소매인지정서의 취소 또는 다른 사항이 발생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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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 지정서상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며 이같이 이웃점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변경 승인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2. 참고로 위치변경승인없이 점포를 확장하여 인근의 담배소매점과의 거리기준이 미달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