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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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담배소매인 거리를 측정 할 때 1층 점포 앞에 위치하여 있는 건물내 주차장의 선을 가로질러 거리를 측정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차선이 있다면 선을 넘지 말고 돌아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서초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2. 이때, 점포 앞 사유지(주차장)가 형성된 경우의 거리측정방법은 통상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공로(사안의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인지 사유지인지의 여부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