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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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서 기존 슈퍼가 폐업공고중 슈퍼와 식당이 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현재 주차장을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서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배조합에 문의해봤는데 2008년 06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여주던데 21 페이지 (13)번에 보니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다고 하여 지정이 불가한 사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책 20페이지에는 (10)번에 건축물 일부가 위법이 있는 경우 당해 건물내 소매인 지정 가능하지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 지정의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고 당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놨습니다. 저는 이두가지를 (10번)은 최초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해당 건물중 2층내지 3층에서 불법 증개축이 있더라고 1층의 해당점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게 맞고 (13번)은 당해 점포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매장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점포는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결국 최초 건축시 적법하게 건축하면 매장외 불법 증,개축이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당해 매장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위법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당해 건축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식당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의거하여 당해 점포는 위반 건축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점포에 위법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당해 점포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