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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2.01
  • 첨부파일 :
저는 2008년 11월6일 아파트상가 일반소매인 지정신청을 관할구청에 하였는바 조합의 부적절한 사실 조사서(거리측정하는 기준이 이해못함) 를 참고해서 부지정을 받고서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현장답사를 의뢰하였는 봐 50m 이상으로 현장검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 담배판매인회 사실 결과가 50m 미만이므로 부지정을 할수밖에 없다는 말도안되는 담당공무원의 몰상식한 판단으로인해서 지방법원에 근 1년이상의 소송으로 2009년 12월1일 드디어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마음고생. 장사몯한 손해.심적고통.시간.돈낭비 기타등등 이루 말할수없는 고통을 받게되어 이억울한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길이 있다면 분명 어떠한 고통이 부과되더라도 저는 이 보상을 받아야하는 심정에 이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몇자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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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센터는 담배사업법 유권해석 안내 및 소매인지정제도와 관련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가능성에 관하여는 국가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