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횡단보도 건너편에 기존 판매자(문구점)와 신규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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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판매자가 문구점을 하면서도 담배를 팔고 있는데, 지정요건에는 문구점은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를 낼때는 문구점을 안했다가, 일정기간 3~4년 지난 다음에는 문구점으로 바꾸어도 소매판매인 허가를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왕복 4차선 도로의 횡당보도와 접해 있는 기존 판매점과 횡당보도 건너편 좌측 10m 이상 이격 되어 있는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당연히 현장 실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신청하기전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업종을 문구점으로 변경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적당한 장소 규정은 2004년 6월 29일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므로 2004년 7월 1일(시행일) 이전의 지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매인지정신청 전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