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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동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윤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10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동일번지 내(동일건물)에서 옆 매장으로 담배 판매점을 이동이 가능한것인지? 단, 50M 이내 일반 담배권이 있음. 이동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장소이동 신청(허가)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 조치가 있는지? 장소이동을 군청에서 허가 했다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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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이 지정받은 영업소의 위치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소매인 지정서 2. 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 없이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1차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