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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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신청하려는 장소와 소매인하고 있는 장소간에 거리가 대략 40미터 정도 나옵니다. 일방통행 큰길이 있는데 소매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소매인과의 거리가 40미터인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