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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이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1.1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한개 건물에 점포가 두개 있습니다. 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1개만 내고 두개의 점포을 할 수 있는지요(두개 점포 업종은 기타잡화임) 2, 또한 거리가 50m이상이 안 되어 한개 건물에 두개 점포을 나누었는데 두개 점포중 한 개 점포은 50m이상 거리가 나왔어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두개 점포는 한사람이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은 두개 점포가 따로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개 사업자등록을 두개 점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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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한 점포를 분할하여 두 개의 독립된 점포를 형성한 경우, 분할된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신청 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명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