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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복학생에게 담배 판매

  • 작 성 자 : 태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1.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희 가게에 담배를 사러 오는 학생이 있는데, 90년생인데 복학을 해서 고등학생이라 합니다. 신분증 확인도 해 봤구요. 그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되나요? 또, 교복을 입었을 때에도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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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의거,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1990년생에게 담배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09년 현재) 2.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변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실(주의의무위반)에 따라 참작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