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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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상가 슈퍼마켓을 분양 받았는데 운영하기가 힘들거 같아서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담배 판매를 위해 제가 소매인 등록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소매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격이면 된다고만 나와있어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명의로 담배 판매 소매인이 발급됐을경우 임차인이 내년에 재계약을 안하고 나가고 폐지신청을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미 발급된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강제로 폐지 시킬수 있는지, 없다면 실제로 더이상 슈퍼마켓을 하지 않는데 제가 또는 새 임차인이 어떻게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발급 받을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차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점포주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점포주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임차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서가 발급된 후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