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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거리

  • 작 성 자 : 최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1.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무안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최미애입니다.. 지정조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존에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되지 않아 옆가게를 터서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했으나 조건이 되지 않아 지정이 되지 않은 점포입니다. 이번 새롭게 담배 규칙이 바뀌면서 신청을 하였으나., 일반소매인 거리는 50m이나 48m로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전처럼 옆가게를 분할하여(우리가 알고 있는 벽이 아니라 합판으로) 어머님 명의로 새롭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담배소매업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지정조사 나가보니 그냥 물건 보관 창고 같았습니다(제 생각) 간판도 걸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개점 과 미개점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지정후 제출 하겠다고 합니다... 외벽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맞는지 참으로 애매합니다... 거리는 벽의 위치를 바뀐다며 거리는 56m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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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단서는 담배소매업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매인지정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배소매업만을 하는 경우를 담배사업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진열장 설치만으로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개점에 준하는 시설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지정 후 업종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점포의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의 판단 하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