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배송사이트로 담배 판매 |
|
---|---|
|
|
|
|
해외 구매대행, 배송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에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에게 KT&G의 담배를 온라인상으로 판매, 배송하는 것은 불법인가요.(현재도 여러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법적이라면 1)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나요? 2) KT&G로부터 직접 담배를 공급 받을 수가 있나요? 문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기관에 등록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부과된 담배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판매, 즉 담배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소매인지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국가의 관세 및 담배와 관련된 세금 부과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등에 수출에 관련된 절차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공급에 관한 사항은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 제19조제2항은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특수용 담배의 불법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특수용 담배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해외 유학생 또는 교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