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의원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내 소매인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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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업법 제16조의 재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내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면 아니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같은 빌딩 내에 있는 별도의 점포(편의점)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등재된 경우에 지정신청 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나,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