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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양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0.29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해설집에는 복층 구내소매인 지정조사와 관련하여 상세한 해설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점포내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폭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2. 1층과2층에 상품진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 3. 복층 구내소매인 지정조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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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제6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층매장을 하나의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계단의 유무 및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내부계단의 폭, 상품진열 등 구체적인 사항도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