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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거리 측정

  • 작 성 자 : 서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0.27
  • 첨부파일 :
저희가게는 구지면사무소 앞 달성유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밑으로 옷가게에 담배판매(몇개월째판매를 하지않다 거래정지될까 또판매합니다), 위로 정류장에 담배판매합니다. 어떻게하면 담배를 팔수있을까요? 첨부 가게평수가 24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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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1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합니다. 달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제4목(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제6목(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에 있을 경우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는 3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점포와 기존소매점포간의 거리기준이 충족되고, 적법한 점포이며,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소매인신청절차로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해 지정권자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