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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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리측정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픈할 점포앞은 2차선도로로 주변30m지점에 횡단보도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도로 맞은편 담배판매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할 후보점에서 담배거리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거리를 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되나, 통상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 또는 도로의 횡단시 안전성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횡단시설의 경유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