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탁점포를 운영중인데 담배지정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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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탁점포 운영중인데 담배 지정인이 프렌차이즈 본사 대표로 되어있어 실제 판매수익이및 부가지원비가 프렌차이즈 본사수익으로 책정되는데 이런경우 담배지정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대표 담배지정인이 부근에 일반소매인지정인도 되어있는데 위탁운영자로서 불이익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12조 제2항),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명의대여 및 영업승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2. 이때, 실질적으로 점포의 운영 주체 및 담배판매수익의 귀속주체는 가맹점주인데 소매인지정만 법인명의로 받은 경우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현행 담배사업법 상 명의대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동법 제27조의3 제1호 등에 의해 법인 및 가맹점주는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법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하고 가맹점주의 명의로 신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