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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 가능여부

  • 작 성 자 : 순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0.21
  • 첨부파일 :
10월16일 아파트 지하상가에 임시소매인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사중이었고 미개점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였고 신청지인 지하상가도 입주기간 40일전 소유권이전하는 기간이어서 임대차 계약서도 회사와 개인간에 이루어졌고, 건축물대장도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상가가 개점준비만 완비가 되면 임시 소매인 지정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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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임시소매인의 경우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중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상가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상가 내 점포에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고를 한 때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고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