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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법...??

  • 작 성 자 : 임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0.20
  • 첨부파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리제한법으로 인하여 소매인 신청이 안되고있는 수퍼(10평)의 운영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동천마을 3단지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수퍼(10평) 운영자로써 담배표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가내에 담배파는곳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동천마을 3단지 상가는 후문상가(1000m)에 파는곳이 있긴하지만 정문상가에는 판매하는곳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동천마을 상가의 준공허가가 나오기 한달전에 4차선 길건너에 40평정도의 마트가 생기면서 이 마트가 구내로해도 허가가 나오는 소매인자격을 일반으로 허가를 내면서 문제가 되었던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트 주인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일반소매인의 거리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900세대 정도되는 주민들가운데 담배를 이용하고자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도 없는도로를 건너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아파트 단지 상가내에 담배파는 곳이 왜 없냐고들 하십니다. 그것도 정문상가인데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소매인은 50m가 넘어야한는데 구내소매인은 거리에 상관없이 30평만 넘으면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자금이 없는 저로써는 도저희 30평은 엄두가 나질 안습니다. 이런부분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담배를 판매 못파냐고들 하루에 수십명도 넘게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 참 많이 힘들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가능하다면 저의 고충을 해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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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더불어 합법적인 상품이라는 이면적 특성으로 인해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청소년 흡연예방 목적유지를 위하여 거리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매인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일반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