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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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8평정도되는 작은 편의점식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있는자리는 2달전까지 바이더웨이 편의점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더웨이 편의점주가 바로 옆건물로 이전하면서 세븐일레븐편의점을 차리고 담배권을 가져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게 건물에는 담배판매 허가권이 나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일반소매인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2. 세븐일레븐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위치변경승인을 통해 영업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해당점포와 세븐일레븐과의 거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점포가 적법한 점포이며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등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븐일레븐이 해당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경우에는 거리기준에 미달되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