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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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전면에 담장이 위치하는 경우의 거리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의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점포 앞에 담장이 있는 점포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회피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