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조건중 문구 유권해석 |
|
---|---|
|
|
|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점포는 상기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유곡동에는 동사무소또는 면사무소가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는 경산시 동부동사무소입니다. 유곡동및 주변에 점촌동도 있는데 역시 동부동 관할입니다. 이럴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보면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 그외의 지역은 100미터로 되어 있으므로 저의 주소지의 경우 판매인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적용해야 되는것이 맞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정확한 문구해석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는 소매인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소매인의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의 경우는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점포가 있는 지역은 동지역이므로 50미터 거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