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담배 신청 및 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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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합니다. 저는 2009년 09월 17일 구청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구청 주택과에서 시종조치명령을 내려 현재 불법 건축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5동 1432-63번지에서 운영하는 슈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려고합니다. 현재 슈퍼는 점포앞 도로에 무단으로 샷시를 설치하고 냉장집기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은행CD기 등을 외부에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표시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사유지가 아닌 도로상에 무단으로 샷시까지 설치한 것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로 정당한 표시가 되어야 할것 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택과 함헌배 02-880-3570 sanara123@hanmail.net 답변 : ○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림동 1432-63호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반된 부분은 건축주에게 자진시정 하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미시정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의 대체 수단인 이행강제금을 철거시까지 반복 부과 할 것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02-880-35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렇게 구청에서 처리중인 가운데 해당 번지에서 담배 신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나 경우 담배 신규신청하여 지정이 가능 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중앙회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는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아도 현재 불법 건축물로 처리중이므로 담배 신규 신청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번지에서 담배 신규 신청시 공동명의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신청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되어 있으며 사업자에만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지 또한 공고 마감후 서류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접수를 받아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한 사항입니다. .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당해 점포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 갖고 있어도 되나,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에서는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모집하는 경우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정신청기간 내 우선지정대상자로서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신청기간 마감 후 서류보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바, 담배사업법 상 공고기간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인정하여 추첨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보완 인정여부에 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