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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 작 성 자 : 김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10.11
  • 첨부파일 :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옆집 부동산에서 담배 허가를 내서 담배를 못팔고 있습니다. 부동산 영업시간이라는게 아침엔 늦게 열고 저녁엔 일찍 닫지않습니까?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저의 슈퍼로 담배 사러 오신분들한테 옆집 부동산에서 판다고 해도 안사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는분을 통해 부동산 사장한테 담배 양도하시라고 했더니 5백만 달라고 하네요 kt&g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한달에 200갑도 못판다고 합니다,권리금 받아먹을 작정으로 담배허가를 낸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민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부동산 담배 허가 취소가 날까요?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건 신고같은거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s얼핏 들은 얘기론 지상 4층건물이상이면 구내소매인 허가가 나온다는데 ,,,,아무건물이나 다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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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은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는 장소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지정시 신청점포가 이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처분 부과여부를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한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권자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짧다는 민원만으로 지정취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