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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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주변에 담배 소매인 지정 공고 신청을 보고 접수를 하였으나, 구청과 소매인조합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첫번째로 담배사업법 제7조2항에 의거 주유소는 별도의 공간을 갖추어야지만이 담배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사무실내 별도 공간은 존재하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별도공간이 아니며(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불비하다는 것입니다(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없음). 두번째는 건물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표기되어 있어,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내 별도 공간이라함은 어떠한 기준으로 별도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칸막이, 출입문, 기타 등등) 또한 소매인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의 주유소 매장 요약도와 사진을 보내드리오니 과연 주유소내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을 요청드리며, 건물 외부 불법 증축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하므로 첨부한 자료로 판단컨데 점포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주유소 사무실의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나, 주유소 내 별도의 건물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고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담배소매인지정제도는 거리기준에 의한 규제법임과 동시에 일정한 거리, 면적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배소비자의 구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소매인지정 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