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지정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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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85평정도의 주상복합상가에 계약을하고 공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마트를 준비중이며 사업자는 나와있는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는 끝났고 시설공사는 명절전에 끝날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소매인지정을 받으려하는데요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상품들을 받고 하는건지 영업을시작하고 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