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가능여부? 폐업신고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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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를 하는 슈퍼를 인수. 구청문의시 그전에 담배판매했던 슈퍼이기때문에 담배판매 조건이 될꺼라고 하여 기존소매인 폐업신고를 한 후 우리쪽에서 신규신청, 소매인 지정을 위해 매장면적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에 미달되었음 슈퍼가 그전하고 똑같은 매장면적 조건인데(하나도 바뀌지 않았음) 구청에서 그전 주인에겐 소매인지정를 내주고 지금 우리에게 소매인지정을 해주지 않는거에 대해 선행행정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으로 행정소송(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만약 행정소송(행정심판)이 가능하다면 행정소송(행정심판)에 이기면 소매인지정을 받아낼수있나요? 아니면 그전 주인이 폐업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제6목으로 당초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었던 점포에 동일한 면적조건으로 신규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면적미달로 부적합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동일한 면적조건에 대하여 상이한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사실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상이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 및 선·후 처분 중 하자가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당초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있어 면적측정의 오류로 하자가 있었던 것인 경우, 당초 구내소매인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그 면적미달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 새롭게 면적을 측정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폐업신고 철회가능여부에 관하여서는 해당 점포의 전 영업주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며, 해당 점포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