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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 시기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24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편의점""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구청에 제출하면 현재 공사중이나 소매인지정서을 발급하여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다 하고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신청을 해야 소매인지정서를 발급하여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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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