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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허가에 관하여.

  • 작 성 자 : 민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21
  • 첨부파일 :
현재 가게의 명의자인 어머니가 노환으로 병실에 누워계셔서 그 딸이 계속 이어온 가게를 이어가고자 하여 명의를 옮길때 담배판매 허가 명의자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명의를 바꾸고자 시청에 신청을 하면 7~15일정도의 시청게시판에 또다른 판매신청자를 접수한다는 공지가 뜬다고 하던데 정말 인가요??? 혹시 그러면 옆에 또다른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의 주인이 손가락이 한개 잘려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어 담배판매우선권이 주어지면 그것을 신청한 본인은 30년 넘게 담배를 판매하고도 장애인 우선권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담배판매권을 박탈 당할수도 있다는데 시청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가 다른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정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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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공고의 취지는 소매인 영업 승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업과 동시에 신규신청을 하여 사실상 승계가 이뤄지는 등의 폐단을 근절하고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의거,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